MORE NEWS
-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첫 삽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첫 삽
[AANEWS] 김해시는 삼방동 674-1 삼방공원 부지 내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다음달 착공해 내년 연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시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각종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삼방공원 지하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상 공원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의 안식처로 탈바꿈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삼방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해 삼방공원 지하에 연면적 3,729.08㎡, 지하 2층, 114면 주차구획 규모로 조성된다.
삼방동 지역은 저층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밀집 지역으로 승용차 수는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인근 주변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늘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삼방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의 삼방동 전통시장 이용객들도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지상 공원도 새롭게 조성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
김해시,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A등급
김해시청
[AANEWS] 김해시는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한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우수지자체시상식’에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 대해 관측·설문·문헌조사로 평가한 지수로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해마다 교통문화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발표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86.44점을 받아 30만 이상 시 중 3위를 수상했다.
항목별로는 운전행태 46.77점 보행행태 18.11점, 교통안전 21.57점으로 보행행태, 교통안전부문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간 시에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물품 및 전단지 배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수막 부착 등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김치성 김해시민안전국장은 “이번 수상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시의 꾸준한 노력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뤄낸 결과다” 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
김해시 연간 1조원대 투자유치 이어간다
김해시 연간 1조원대 투자유치 이어간다
[AANEWS] 김해시가 기업 투자심리 위축 속에 연간 조원을 넘어서는 투자유치 실적을 이어가기 위해 차별화한 전략을 구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0대 기업 2023년 국내 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국내 대기업 절반 가량이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해시는 지난해 31개사로부터 3조 912억원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로 6,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올해는 민선8기 투자유치 연평균 목표액을 10% 초과하는 1조 4,300억원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롭고 과감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투자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양질의 숙련된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업종 제한없이 투자유치협약 체결기업의 근로자가 김해로 전입한 경우 기업의 투자약정 이행과 전입 2년 경과 시 전입 근로자를 포함한 전입 세대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김해시는 현재 5대 전략산업 중 의생명 분야에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는 국내 의생명산업 거점도시에는 없는 특별지원으로 투자금액 10% 이내 최대 6억원을 지원하며 상시고용인원이 많지 않은 기술집약산업 특성을 고려해 투자금액대별 지원기준 고용인원을 절반가량으로 완화한다.
또 5대 전략산업 분야 개별입지한 입주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김해시는 현재 산단 입주업체는 5년간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을 비롯해 투자협약을 맺은 제조사 중 개별입지 입주기업도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러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의생명산업 지원조건 완화, 5대 전략산업 재산세 감면을 통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는 경남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6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풍부한 교통인프라와 지리적 강점으로 투자의향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투자상담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세일즈를 펼치며 관내 기업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재투자를 위한 찾아가는 투자상담소를 운영한다.
김해시는 또 산업입지와 투자지원제도 같은 투자 정보에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 플랫폼을 개선한다.
시청 누리집 내 정보 접근 단계를 줄이고 제공 정보도 산단별 세부내용과 입주가능 필지정보를 추가해 4월 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3조 912억원 역대 최고 투자유치로 6,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투자유치에서 최고의 해를 보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심리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간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김해경제를 살찌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3-30
-
“일상 속에서 혈압을 측정해보세요”
김해시청
[AANEWS] 김해시는,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GS25, CU 편의점과 협약해 2020년부터 편의점 혈압기 지원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에서 3월중 관내 혈압기 비치 편의점 55개소의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지만, 병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증상이 없어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평소에 꾸준히 혈압을 재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에 김해시보건소는 혈압관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에 자동 전자 혈압기를 비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본인의 혈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목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생활반경 가까이 혈압계를 비치함을 통해, 자기 혈압수치와 혈압측정에 더 관심 가지길 바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만성질환상담실로 하면 된다.
2023-03-30
-
김해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획득
김해시청
[AANEWS] 김해시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부울경 1호 스마트도시 국내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국제인증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 최초 도입한 권위 있는 인증제도로 영국표준협회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성과와 성숙도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에 부여한다.
4개 분야 22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고 등급인 5등급을 기준으로 전체 항목 3등급 이상 획득 시 영국 산업규격 합격표시증을 수여받는다.
시는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 역량, 스마트도시 개발 및 인프라, 디지털 포용 및 채널 관리 등 8개 항목 4등급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최종 심사 결과 22개 항목 전부 3등급 이상을 받아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2023-03-30
-
김해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확대
김해시청
[AANEWS] 김해시는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에서 올해부터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도 작년보다 2,280만원 증액한 3,800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 내 10가구의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는다.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확대로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30
-
사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천시청
[AANEWS] 사천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 된다.
단,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손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
김해시,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 집중 단속
김해시,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 집중 단속
[AANEWS] 김해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3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나들이철 반려동물 동반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입마개 착용, 교육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동물보호법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김해에는 전체 가구의 27.5%인 6만2,000가구에서 8만400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30
-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 대대적으로 추진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 대대적으로 추진
[AANEWS] 백세시대에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이후 2022년 12월까지 전국 누적 가입 건수가 21,78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가입건수는 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1% 정도 절대적 증가추세에 있다.
더구나,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 연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65세 이상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특히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2011년 15%에서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하고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 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균환 지사장은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은행사업의 최종목표인 농업인 생애주기별 수요와의 맞춤형 사업으로써 농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경남도와 창원특례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 시행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 결정을 맡긴다고 밝혔고 경자청에서는 지난 2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창원특례시는 청문 실시 전 ‘공동사업시행자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포함한 청문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청문 과정에서도 창원특례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잔여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으나, 경자청에서는 2023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간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특례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