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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
[AANEWS]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해,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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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선제적 대응 필요”
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선제적 대응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37건, 고독사가 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2023년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세대는 94,234세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체 141,951세대의 66.4%,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8,261세대로 61.8%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의 지적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15개 단지에 단 15명이던 전담 주거복지사는 올해 9월 기준 102개 단지에 103명까지 확대 배치됐다.
그럼에도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2022년 1,689.6명에 비해 2023년 1,285.2명으로 아직까지도 소수의 인력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지난 14일 공동주최한 ‘고독사, 우리 사회의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가 고독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에 나서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연이어 제기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급속도로 원자화,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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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세금 회수 여부는? ‘알 수 없음’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세금 회수 여부는? ‘알 수 없음’
[AANEWS]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이나 과소부과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다.
특히 서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동작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천6백만원이 부족징수된 건이었다.
부족징수 금액 규모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경주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취소했다.
이로 인해 원천세 10억4백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억4,300만원과 5억6,3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특히 대전세무서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해 7억5천만원이 부족징수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세무서와 분당세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각각 1억8,700만원과 2억9,1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분당세무서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해 3억4,1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족징수되기도 했다.
홍천세무서에서는 양도 당시의 항공사진상 토지 용도가 농지가 아닌 주택분양 토지로 확인되는 데도 자경감면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세를 2억5,100만원이나 부족징수했으며 춘천세무서에서도 유사사례로 2억6,400만원이 부족징수됐다.
문제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함에도 국세청은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징수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된 이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아예 소멸된 조세 일실 건은 별도로 특별 관리해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세청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고양세무서에서는 세액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압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 4억2천1백만원이 일실됐다.
유사한 사례로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1억여원이 소멸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의 실수가 특히 더 중대한 이유는, 순간의 실수가 몇억원의 국고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매년 4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영영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잡히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단순히 과소부과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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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 법안 대표발의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AANEWS] 국회의원 박상혁은 9월 15일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5년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김포시는 인구가 50여만명에 이르는 등 도시화와 함께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한강2 신도시가 조성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여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나 재판 등 주민들의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사법서비스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함께 김포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이 소송과 재판 등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천시에 소재한 부천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마침 오는 2025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새로 설치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등을 관할하게 된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로 인해 인천시 북부 지역 및 김포시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부천시 보다는 인천시 서구, 계양구에 더 가까이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도 인천시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박상혁의원은 김포시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로 김포시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아니라 북부지원에서 관할한다면,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김포시청 기준으로 법원까지의 거리가 현재 17km에서 12.8km로 4.2km가 줄어들어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의원은 “김포시 주민들이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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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특례시 세입 전환 이끌어
김영선 의원,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특례시 세입 전환 이끌어
[AANEWS] 김영선 의원은 9월 14일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이 마침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창워특례시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가 징수해 왔으나, 지난 2021년 12월 ‘항만법’ 제2조 개정에 따라 항만관리청인 시·도지사 및 창원특례시가 징수하게 됐다.
또한 진해항의 관리·운영 권한은 경상남도가 관할해 오다가, 지난 2022년 4월 26일 ‘지방분권법’ 제41조제9항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창원특례시로 이양됐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예산 없는 권한만 이양됐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창원특례시의 항만 관련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한데, 기존 진해항의 관리·운영에 인력 9명과 연간 유지비 2억원, 이양된 권한 이행에 공무원 22명과 인건비 17억원, 여기에 자체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창원특례시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주창해 왔으며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김영선 의원의 적극적인 부처 설득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창원특례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전환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진해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2021년 기준 14억 3천3백만원으로 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7개소 중 가장 많다.
이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창원특례시는 진해항의 항만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개발에 따르는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향후 진해항의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안전 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 친화적 항만개발·관리와, 현장 중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개발 관리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한 창원은 이제 관리·운영 예산까지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도시가 될 준비를 끝냈다”, “이제 항만 운영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자주역량을 강화해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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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AANEWS]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해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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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
[AANEWS] 배진교 의원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돌봄 최전선에서 노동하는 보육교직원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성혁 회장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을 포함한 총9명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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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 직업훈련 받는 노인, 2년새 두 배 훌쩍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 직업훈련 받는 노인, 2년새 두 배 훌쩍
[AANEWS]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도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099명에서 두 배 넘게 뛴 규모다.
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대비 각 1만 2천여명씩 증가해 약 6.0%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만 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 7556명, 30대는 –0.8% 감소한 20만 5619명으로 집계됐다.
이틀 전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41만 9천여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만 4천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인구감소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만60세 ~ 만68세가 되어 정확히 60대에 안착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해법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고용률이 각각 43.4%, 34.9%로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로 불린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성장 속도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들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각자도생 사회의 현실”이라며 “지금 생존게임에 뛰어든 60대는 노인이 아닌 경제당국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필요한 정책 수요층”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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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 . 리쇼어링이 해법이다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 . 리쇼어링이 해법이다
[AANEWS] 세계 각국이 첨단 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으로 참석한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안보와 직결되어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이번 토론회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을 다루는 국내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혜린 교수는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가 최소 조 단위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회사가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 사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복귀해야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동반으로 유턴할 수 있기에 이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약 37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 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 6000억원, 6조 원의 국내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 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경련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시행한 지 10년 째이지만지금까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리쇼어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마련 못지않게 리쇼어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 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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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도 1등 불명예…민간업체 중에선 현대건설 최다’
김영진 의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도 1등 불명예…민간업체 중에선 현대건설 최다’
[AANEWS]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LH에 이어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등의 위반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67건으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2022년 33건 등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제일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호반건설 한화건설 대방건설 중흥토건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50건을 상회했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건이었다.
이어 처리기준 위반 관리대장 미작성 무허가처리 불법투기 기타 등 순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과태료 시정명령 고발 영업정지 등 총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5년 321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 꾸준히 느는 추세이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와 업체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