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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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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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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해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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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90cm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입었으며 같은 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지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2019년에는 천안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생후 15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들어올리다 옆에 눕혀진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말려 들어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리원 측은 아기의 부모에게 즉각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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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주민·공공이 함께 아주대 핫플 만들자”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아주대학교 앞 거리 발전을 위한 학생·대학·주민·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아주대학로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협의체’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아주대 앞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 차 없는 청년문화축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을 학생, 대학, 상인, 주민, 공공기관이 함께 계획한다.
특히 상가 주변 경관 및 통행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전선 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에는 민·관·학 여섯 개 주체가 참여한다.
아주대학교, 아주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아주대 대학로 상인회, 원천동 통장협의회, 원천동행정복지센터,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이 협력해 만들었다.
김준혁 의원은 “아주대 앞 거리는 대학과 상인, 학생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역”이라며 “여러 주체가 힘을 모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자원이 되는 핫플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대학교 혜강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아주대 관계자, 아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아주대학로 상인, 지역 주민, 수원시 행정기관,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 100여명 이상 인원이 참석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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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 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해금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 간담회와 관련 토론회 주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국토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들께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전세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약속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수시로 만나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개정법의 빈틈을 노리는 또 다른 신규 전세사기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 통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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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案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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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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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것”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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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탄소발자국’ 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
또,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가 작년까지 320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구축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환경발자국’ 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환경발자국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