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올린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환 기자
2025-02-27 15:10:42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해 , 현금 보상 시 15% 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 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 35% 에서 40%, 5 년 이상 보유 시 45% 에서 50% 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 억원이었으나 , 이를 2 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 5 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해 ,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늘어났으며 , 5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