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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되었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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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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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봄꽃 개화 시작
국립세종수목원, 봄꽃 개화 시작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숲정원, 야생화원 등 국립세종수목원 일대에서 봄꽃이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야생화 세복수초, 노루귀는 물론, 이른 봄 개화하는 크로커스 ‘블루 펄’, 설강화, 납매 ‘루테우스’와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서는 삼지닥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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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기관 지정,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신규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충족 여부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개선사항 검토 개정된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평가 적용 방법 등으로 지정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거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 28개 기관이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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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 리더쉽으로 규제장벽 넘어 의료기기 수출 지원한다
식약처, 국제 리더쉽으로 규제장벽 넘어 의료기기 수출 지원한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에 참석해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우수한 허가·심사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IMDRF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시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GHWP에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GHWP 회원국이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추가됐다.
참고로 이번 GHWP 연례총회에서 ‘디지털헬스기기의 적용 확대’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식약처, 산업계, 병원 등에서 연자로 참석해 국내 선진 규제 시스템과 혁신제품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맞춤형 규제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허가된 디지털치료기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병원,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활용사례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 전략을 적극 추진해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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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정책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4일 콘텐츠 분야 정책 자문회의를 열어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K-콘텐츠 수출 전략, 스타트업 지원 방안, 메타버스와 AI 등 신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확장현실, 메타버스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라이브케이 조남권 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경화 한류지원본부장이 참석하며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립션코리아 정훈진 대표와 창업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아이비케이 중소기업은행 정성희 부장,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해서는 SKT 이미연 이사, 김동호 숭실대 교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는 영산대 김태희 교수, 경희대 김윤명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한다.
K-콘텐츠는 그 수출액이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해 주요 수출 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K-콘텐츠의 수출을 촉진하고 K-프리미엄 효과로 연관 산업 수출을 견인해 세계적 경기침체와 무역적자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제2의 중동 붐’을 선도할 방안도 함께 찾는다.
콘텐츠 산업은 종사자의 78%가 40세 이하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바로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전의 장이다.
독창성과 파격, 열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금융업계의 시각도 함께 청취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도 살펴본다.
앞으로 메타버스 고도화와 함께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 창·제작, 향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의 발전이 콘텐츠 산업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개소 확충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K-브랜드 해외홍보관을 활용해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에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인 메타버스 콘텐츠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개발 예산 1,349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최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기업들이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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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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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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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입학 거부된 이유(중복응답)
[AANEWS]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0%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이 장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 기관이 해당 편의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실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됐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0%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조사대상 기관은 61.7%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22.2%, ‘근로지원인’ 8.8%, ‘사회복무 요원’ 7.0%, ‘직업생활 상담원’ 3.4%, ‘직무지도원’ 2.3%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19.7% 등 순이었다.
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해 동안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이다.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물리적 환경 접근성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70.1% 등이었다.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 34.5%, ‘현장견학’ 19.3%, ‘수학여행’ 11.0% 등이었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30.1%로 나타났다.
제공하고 있는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이었다.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었다.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로 나타났다.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었다.
2021년 기준 조사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시설별 평균 51.89명으로 이용 장애인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 대비 3.2%p 높았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 및 제안을 할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복지시설은 62.6%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 비해 많았다.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8.3%, ‘담당자 미지정’ 10.6%, ‘경제적 부담’ 8.5% 등의 순이었다.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50.0%, ‘일반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장애인 당사자 중3.0%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 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25.6% 비율로 들고 있으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나타나는 등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 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 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 5.7% 등의 순이었다.
회사의 내부업무망이 장애인 직원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부업무망 없음’ 58.9%,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업무망을 ‘제작한’ 경우가 25.8%,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가 15.2%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이 2021년 한해 동안 교육기관에 입학이 거부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0.9%는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되었던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 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 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 8.0% 등의 순이었다.
위 조사영역 외 질적조사에서 다룬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그다음으로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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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 7만 4천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