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허위보고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