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60개 선정

김경환 기자
2024-12-26 12:43:22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해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됐다.

평가 결과, 총 60개의 지자체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세종시, 시는 안양시, 군은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자체, 그 외 우수 기관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노력으로 안양시는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끝으로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원~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열심히 추진해 준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