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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집중 수거’ 오는 20일 종료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이 폐반사필름 집중 수거 기간이 오는 2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은 과수농가 등에 방치된 폐반사필름 및 고추농가 부직포⸱차광막에 대한 집중 수거기간을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61일간 운영 중이며 맑은누리센터에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이 종료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수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수거 품목인 폐반사필름, 부직포, 차광막에 보온덮개를 추가해 총 4개 품목에 대한 수거를 진행한다.
과수용 반사필름은 사과의 착색을 돕기 위해 대부분 과수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투명필름에 반사코팅이 돼 있는 이성분 구조로 재활용이 어렵고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바람에 날려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전도성이 있어 송전설비의 사고⸱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수거되는 폐반사필름 및 고추부직포⸱차광막·보온덮개를 무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각 농가에서는 직접 필름을 맑은누리센터로 운반⸱반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반사필름은 지속적인 토양오염 및 농작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 내 관내 농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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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6.4% 공제 받으세요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해 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 대상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로 1월 31일까지 연납 시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9.15%였던 1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는 6.4%, 2024년에는 4.57%, 2025년 이후에는 2.74%로 점차 축소된다.
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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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예산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AANEWS]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예산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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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총력’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1년 군에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발생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약제방제 및 예찰, 홍보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과수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대농기계 8종에 대해 임대 제한 조치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과수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과수농가에서는 적기 영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임대 제한을 해제해 적기 영농이 실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반납 시 세척 및 재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을 막고자 철저한 방역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순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등을 지원하고 예찰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예찰 및 교육, 홍보를 통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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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풍수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호우·홍수·강풍·지진·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하고 있어 군민의 부담 비율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보다 인정범위가 넓고 보상 범위 또한 크다는 장점이 있어 군은 자연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물 피해가 큰 온실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입 방법 및 주요 내용 등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재난안전포털 안전해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자연재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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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AANEWS] 예산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80개 단지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공용시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이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신청 서류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해 오는 2월 10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이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부분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674개 단지에 5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금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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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우수기관 선정
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우수기관 선정
[AANEWS] 예산군은 2022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평가결과 충청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종합병원 및 예산명지병원과 ‘202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간병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다인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1억7100만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이하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다인병실 이용 시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146명의 저소득 환자에게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간병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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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인구 늘리기’ 원년 삼고 총력 기울인다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구감소기를 지나 2022년을 전환점으로 전년대비 인구가 766명 증가한 7만9571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구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8만명 회복도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해 인구정책을 민선8기 군정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올해 인구청년정책팀을 인구정책대응팀으로 개편했으며 인구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가운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군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해 충남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량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한 활기찬 지역 조성과 더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밀착형 주거·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소멸위기에 놓인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인구 활력을 높여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주민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민·관협력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인구늘리기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 중으로 군만의 특색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인구감소대응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출산 및 육아여건 조성, 맞춤형 전입지원정책 추진 등 체계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1100년의 역사와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군이 되기 위해 2023년을 재정1조원 시대와 인구늘리기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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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괴산군청
[AANEWS] 충북 괴산군은 미혼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중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해 준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으로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원받게 되고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해준다.
신청 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군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한편 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자는 현재 총 59명이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괴산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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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괴산군청
[AANEWS] 충북 괴산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891건에 대해 1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과세하며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한편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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