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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을“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고일상 회복으로 귀성·귀경·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같이‘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1.7%가 승용차를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보다 22.7%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에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 오후에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날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19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12월 주말보다 약 21%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서울~ 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5분, 부산~서울 8시간 1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졸음 쉼터 내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및 도로전광판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개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연안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대해 수시 소독 및 환기,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해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시외버스, 철도,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행 중에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승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국·홍콩·마카오발 국제선은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미입력자 및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개통되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남장성 분기점 구간이 신설·개통되며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이 신설·개통되고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경부선 서울 요금소∼안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태전 나들목 등국도 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21 00시부터 1.24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 및 다음날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시간을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을 투입해 평시보다운행횟수를 일평균 612회 늘려 총 14만석을 추가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해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30회를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2만4천석 증가된 총 11만 8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KTX는 7만 7천석, SRT는 2만 3천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항공은 국내선 총 101편을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3천석 증가된 총 1만 5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안여객선은 총 330회를 늘려 평시 수송능력보다 12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연안여객선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전세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긴급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수단체 중심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다발·취약지역·기상상황별 안전운전 유의사항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라디오 등을 통해 도로 살얼음 주의 및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해 설 교통안전 카드뉴스를 배포해 국민의 안전운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19개소에 감시카메라를탑재한 드론 및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과속·난폭운전 등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119 구급대, 구난차량, 소방·닥터헬기 및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설·한파 등 겨울철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는 도로 살얼음 등 취약 구간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는 적설량이 7cm∼14cm인 경우 230km/h 이하로 운행하는 등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해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파력 강한 변이 확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성숙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꼭 실천해 줄 것”을당부하는 한편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혹시라도 졸음이 발생하면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한 휴게소에서 쉬는 등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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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 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 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이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 이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이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무허가·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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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모은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중 국외감축분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발굴,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우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등에서 사업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4건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국제감축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사업예산을 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타당성 조사 및 시설 설치 지원사업 각각 4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수행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는다.
특히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부-기업간 감축실적 계약가격 기준 등 공모 추진 방향과 기업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기존 청정개발체제 전환사업 및 감축실적 활용방안, 국내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성 등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정부·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 창구로서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제감축 추진과정에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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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해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에 게재해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등도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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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1월17일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부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및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23년 4월까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 했고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 전화,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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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장한다.
질병관리청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17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6개국에서 접종하는, 국제적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연도에 마지막 지원 대상인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올해 예방접종을 모두 맞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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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철저
설 연휴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철저
[AANEWS]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부내륙지역 발생경계를 중심으로 양성개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 성묘 등의 이유로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차단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상황대응반을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야생조류 및 멧돼지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또는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연휴 전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현장대응 인력, 시설·장비 등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장의 출입차단 조치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산경로 및 철새도래지 등 사람-동물 간 접점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신고요령, ‘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 발생·오염 우려지역 출입자제 및 출입 전·후 소독 철저, 명절기간 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및 유의사항 홍보를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며 “철새도래지 및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연휴 기간 농가 방문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과 성묘 후 고수레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방역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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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총유기탄소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해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해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해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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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원 지원 받는다
행정안전부
[AANEWS]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원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 용기포항 건설, 공공하수도 설치, 병원선 건조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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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AANEWS]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진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오후 6시경에 가장 많았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5.3%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 13.1%, 안전거리 미확보 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술을 깬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올 설 연휴가 포함된 1월은 도로에 눈이나 서리 등이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도로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도로 주행 중에는 차 간 거리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설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75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이 중, 가장 많은 주택화재가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20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시간대 별로는 식사 시간과 겹치는 오후 1시와 마무리 시간인 20시 전후로 많았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6.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3%, 과열 등 기계적 요인 7.1%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주의 화재의 62.1%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불씨 등 화원을 방치했거나 음식 조리 중 부주의,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화기 근처에 두어서 발생했다.
교통사고와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니 자제한다.
겨울철에는 도로가 항상 얼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는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그늘진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도록 한다.
또한, 지인들과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불을 켜 놓았을 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 포장비닐 등)을 멀리하고 자주 환기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정부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께서는 예방수칙에 관심을 갖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자제하고 화기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