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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이후 2018년 7월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10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위원장을 선임했고 3월 30일에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36건에 달한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폄훼 발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비상설 국회윤리특위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유명무실한 비상설 윤리특위가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떨어뜨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공약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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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AANEWS]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일 발표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년 84.6%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2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는 생산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일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 우려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반대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없이 목적만이 제시된 허울뿐인 쌀 자급률 목표”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主食에 대한 정부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主食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3년기준 57조원의 국방예산에 비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통과 시 년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 303억원은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며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외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 시장의 황폐화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소득감소대책 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정부는 손 놓고 일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고 말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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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76만4,915명, 2020년 90만8,351명, 2021년 102만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으며 소득공제액도 2019년 3,251억7,900만원, 2020년 3,996억3,000만원, 2021년 4,52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해, 사업주나 7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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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로 확대 해 , 사업주나 7 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 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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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해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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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권기창 안동시장, 당정협의회 열고 지역 현안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권기창 안동시장, 당정협의회 열고 지역 현안 논의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10일 안동시청 웅부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4년 국·도비 예산 확보와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및 권기창 안동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시의원, 당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점촌~신도청~안동 간 철도 건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국가 백신은행 구축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경북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3,231억원의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이어 신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형동 의원은 “올해 20조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2024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원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후속 절차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당정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안동이 경북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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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0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거주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주택이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반지하는 특성상 채광과 누수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치단체와 국가가 주거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통적인 주거취약지로 꼽히는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역시 마찬가지다.
허영의원은“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러 이뤄지지 못했다”며“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불행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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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AANEWS]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피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 및 인근 100미터 이내의 접근,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비록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아동에 대한 2차가해를 방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에 연락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을 근절해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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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스토킹범죄,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자 보호해야”
최영희 의원, “스토킹범죄,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자 보호해야”
[AANEWS] 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되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호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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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행안부 우수저류시설, 명서지구 신규사업 선정 총사업비 330억원 투입될 예정…”
김영선 의원,“행안부 우수저류시설, 명서지구 신규사업 선정 총사업비 330억원 투입될 예정…”
[AANEWS] 김영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저류시설 신규 사업지구로 창원 의창구 명서지구가 선정되면서 우수저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총 3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영선 의원은 작년 8월 11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의창구 팔용배수장 등을 실사·점검하며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에 상륙한 9월 6일 새벽 5시에는 창원시청 재난종합상황실을 직접 찾아 산림·하천 등 분야별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홍남표 창원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총사업비 33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당초에는 작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 이 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창원시 명서지구 신규사업 추진이 원천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고 사업 당위성을 설파하는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 이번에 신규사업지로 선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뤄 낸 것이다.
우수저류시설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 빗물을 저장하고 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시설이다.
이번 설치사업에 명서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풍수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의창구 일원의 홍수취약지역은 창원천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배제가 곤란하고 기존 우수관의 통수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해방지시설의 필요성이 높았다.
실제로 창원 명서동 일원은 2016년에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650동 주택 침수, 명서동 원이대로 침수, 저지대 지하주차장 침수, 명서전통시장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에도 하남천이 명서교 일대를 중심으로 범람 수위까지 높아져 주민이 두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확보된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저류지 1만4000㎥ 신설 우수관거 1715m 개량정비 등을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이다.
이번 신업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되어 2027년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 330억원 규모로 국비 165억원 도비 33억원 시비 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영선 의원은“우리 의창구 명서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확보됐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창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