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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들, 군 경력 인정받지 못해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하한호봉제도에 따라 임직원들의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한호봉제도란 신입사원 채용시 정해진 호봉부터 시작하는 제도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 기준 5급 5호봉부터 기본급을 책정받는다.
때문에 5년치의 관련 경력이 있더라도 하한호봉제도에 따라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군 경력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본급 책정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5급 1호봉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6급 1호봉부터,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은 7급 1호봉부터 시작함에도 하한호봉제도가 없어 모두 군 경력을 인정받는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초임 기준 5호봉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예산의 부족, 호봉 재산정으로 인한 행정 피로도를 이유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비슷한 케이스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신입사원이 5급 7호봉부터 책정됨에도 군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박민식 보훈부 장관 역시 임기 초부터 군 경력의 인정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보훈부 산하에서 단순히 예산과 행정 피로도를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고 말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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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AANEWS]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 견책 19건 순이었다.
제명은 3건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으며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는 22건, 1,000만원 이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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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협은행인데, “지역 농축협으로 가세요”
같은 농협은행인데, “지역 농축협으로 가세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차 취급 제한 업무 내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당행과 지역 농축협간의 교차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가 1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점과 지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은행 지점에 가더라도, 지역 농축협에서 처리한 업무인지 일반 농협은행에서 처리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수신·카드·e-금융·여신·수익증권 등의 업무를 일부 볼 수 없다.
수신조회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채무부담 증명 행위나 사고신고에 의한 재발급은 계좌 소속 계통사무소만 가능하며 자기앞수표 제권판결분 지급은 발행 계통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계통사무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각각을 의미카드 업무의 경우 더 복잡한데, 체크카드 즉시발급과 센터발급 중 추가발급의 경우 교차 취급이 제한되고 최종카드 탈회의 경우 해당 관리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기프트카드 창구충전 및 교체발급의 경우 계통사무소만 가능하며 복지관련카드·카드론은 농협은행만 취급한다.
이외에도 e-금융 현금카드 최초발급 인터넷뱅킹 내 예적금신탁 신규 전자어음 수취인 등록 및 변경 전자어음 발행 및 할인 업무 하나로브랜치 K-CASH·Mybi전자화폐 여신 대출상환 수익증권 입금 업무 등이 교차 취급이 제한됐다.
농협중앙회는 교차 업무가 제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도입, 업무 디지털화 추진 등을 위해 ‘차세대 경제사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9개월 동안 추진했지만, 코로나19 IT 수요증가로 인한 개발 인력 부족 경제업무 유경험자 확보 어려움 및 중도 이탈 법령 개정, 정부 정책 시행 대응 등을 이유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차세대 경제사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의 향후 계획을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24년 3월에는 생산경제부분과 소비유통부분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이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나, 그것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신속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어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은행 업무를 차질 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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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AANEWS]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등급 저수지였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다.
피해 발생 전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2개소, 보통 등급을 받은 8개소다.
문제는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람의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는 D 이하 등급은 단 한 개소도 없었다는 점이다.
분기마다 실시되는 안전정기점검이 육안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에 실시된 정기점검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8개소 중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98%에 달하는 3,357개소였으며 D·E등급은 1.8%인 단 61개소에 불과했다.
또 정기점검 결과 D등급 이하라도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꼼꼼한 저수지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며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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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1억원, 과일 526억원, 채소 672억원, 축산 579억원이었다.
로컬푸드직매장별로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70억 3천만원, 경기 신김포농협 42억 8천만원, 강원 원주원예농협 32억 2천만원 순이었으며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천만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남 도곡농협 14억 1천만원, 경기 김포농협 13억 7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3억 3천만 순으로 높았고 축산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충남 당진축협이 35억 6천만원, 충남 홍성농협이 30억 2천만원, 천안 천안축협이 28억 2천만원 순이었다.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하며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직접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해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비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출하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협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매장 운영 및 관리비를 생산자 수수료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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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원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원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원 2019년 16건, 3,319만원 2020년 28건 8,408만원, 2021년 33건 5,305만원 2022년 15건, 3,580건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 5,2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 2019년 22만 1,102톤 2020년 23만 6,183톤 2021년 22만 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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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중기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 지켜라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한정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3명, 감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이 대선캠프, 인수위, 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교체된 비상임이사 6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낙하산 기관장들은 많게는 2억 2,267만원의 급여와 1억 106만원의 성과급, 감사는 많게는 1억 7,814만원의 급여와 7,696만원의 성과급을 포함해 업무추진비, 차량과 기사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연간 3,000만원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는 현재 공석인 1곳을 포함 내년 총선 전후로 중기부 산하기관 3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는 더욱 추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한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며 “기관장, 감사 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독이 되는 행태”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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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때 안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원
돈 제때 안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원
[AANEWS]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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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매년 감소. 취업 후 1년내 ‘10명 중 4명꼴’로 관뒀다
국회(사진=PEDIEN)
[AANEWS]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480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 18,320명 진학자 32,221명 미취업자 14,661명 등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가 2018년도 37,95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유지취업률이다.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기준 보험가입이 확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 보험가입된 특성화고 졸업생은 20,717명이었다.
이 중 6개월 후에도 취업이 유지된 학생은 15,871명으로 76.6%였다.
12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4.4%으로 감소했다.
18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새 10명 중 2~3명 꼴로 직장을 관두고 1년내로는 10명 중 3~4명꼴로 직장을 관둔 것이다.
또한 전체 학생 수 대비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지난해 47.7%에 달했지만, 전국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전체 수시모집인원 대비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684명이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570명으로 감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고졸 출신자들이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난 후에도 유지되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 최저임금 상승, 기업의 수시 채용 활성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이 위축되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양질의 일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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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신도시 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