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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2025-11-05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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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0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조 436억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원에서 2023년 3,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원에서 2023년 7,0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 9,565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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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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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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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은 세계 각국과의 교류·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해외 차세대 인사들과 한국의 분야별 유관인사들 간 교류를 촉진해 미래지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지호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류 인원은 일본이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호주가 13명에 불과했다.
2023년은 일본 59명, 두 번째로 베트남이 40, 2024년은 일본 60명, 중국이 50명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국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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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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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5,127건으로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조 7,86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다.
뒤이어 경남과 경북 순으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127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1/4을 차지했다.
경북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원인 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2023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3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원인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2020년 141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거지역에서 원인미상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다.
총 4,451건이 발생하며 전체 원인 미상 화재의 30%를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산업시설이 전체 원인미상 화재의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시설에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 피해액의 70%인 1조 2천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 사고의 화재 피해액 중 원인 미상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부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전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1조 2,104억원이었는데 그중 60%인 7,183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체 화재 피해액 9,529억원 중 4,866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전체 화재 피해액 대비 원인 미상 화재 피해액은 △2020년 34%, △2021년 20%, △2022년 59%, △2023년 51%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화재 사망자의 30% 이상, 수천억원의 화재 피해액이 발화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발생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안전 수칙과 화재 예방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방 당국도 화재 조사 기능을 강화해 발화 원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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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0.2%p, 2월 -0.2%p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비율은 3월 0.21%p, 4월 0.24%p, 5월 0.17%p, 6월 0.11%p로 평균 0.18%p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 분류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KTAS 1+2 사망자는 92.5%였지만, 2024년도 1월~6월은 94.8%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S 1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을 말하며 KTAS 2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대표적인 증상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환자들, 특히 중증환자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정부·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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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과 해경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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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며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에 기여하며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2년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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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 위원장’ 으로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재벌 대기업이 우량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주식 분할 등을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발의된 여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민병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와 구분해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 조문 표제에 ‘공정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해,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일반 주주의 이익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직접 사회를 맡은 ‘정책 디베이트’의 경험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당 내에서 여·야 사이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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