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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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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아시아월드뉴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 기준 , 전국에 138 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 · 장기쉼터는 2023 년 기준 105 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 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 명의 5.5% 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 가 가족과의 갈등을 , 49.4% 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 거리청소년의 ‘ 너를 위한 더작은별 ’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 “2011 년생 여성 청소년 2 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 ““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 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 쉼터의 위치 , 명칭 ,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임미애 의원은 10 월 30 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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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은 공문을 통해 전자문서 또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진석·복기왕·서미화·위성곤·이기헌·이연희·이해식·임미애·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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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과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의 건설 지연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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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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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민우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간병, 육아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어 돌봄노동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공공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의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은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은 더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공적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 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서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다”며 “알선, 사인 간 거래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며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시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이 통과되기를 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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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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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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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이 오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관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 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난 14일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치러진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개별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의 연대보증 제도의 5년간 회수율이 0.56%에 불과했다며 실효성은 적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 만 키우는 ‘유동화 증권’ 연대 보증제도 폐지의 필요성까지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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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545조 독과점 공공금고 지역금융과 나눠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디. 하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로 1조4912억원인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14억원이었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7677억원에 그쳤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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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10월 26일 토요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 현장에서는 진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박정현 의원이 주도했던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역화폐법의 재발의와 정부 수용을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화폐 국비투입을 명문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원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지역화폐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덕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길 바란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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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먹통대란처럼 유치원의 유아 나이스도 오류가 많아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아 나이스는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유아학비지원, 정보공시, 생활기록부, 인사, 학사, 보건, 재무회계, 교원평가 등 교무학사 행정업무를 통합하고 전산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2023년 9월 개통한 유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통 전 품질 점검단 테스트를 통해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을 했으나 개통 직후에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통 전 테스트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오류 사항 및 단기 기능개선 사항은 교무업무 191건, 학교행정 137건, 일반행정 47건, 기타 97건 등 모두 472건이며 이 중 45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중장기 개선과제 10건도 올해 반영했다.
나머지 6건은 정책상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됐다.
단순한 오류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불가한 심각한 오류도 발생했다.
유형별 오류 현황에 따르면 △접속 환경에 따른 느린 현상, 보고서 출력 오류 등 업무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오류는 57건 △점검자 단순 질의 또는 비결함 등 단순 질의 152건 △업무처리는 가능하나 데이터 표출 오류 등 단순 결함 83건 △사용자 편의성 개선, 과업 범위 외 개선 의견 등 기능 개선 51건 △유아 나이스 업무 외 영역인 업무재분류 34건 △업무처리 불가 기능오류 95건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는 테스트 개선조치 후에도 불구하고 개통 당시 오류가 속출해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업무 가중을 초래한 것이다.
개통 후 1,205건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유형별 오류 현황은 △생활기록부 관련 재학생인 경우 2023~2024학년도 담임 중복 표기 및 기본사항 공란 표기, 사진 일괄등록 시 대용량 업로드로 인한 사진 오표기 등이 136건 △학적 사항 관련 혼합연령 학급구분 재학 시 학적사항 내 학급연령 누락, 유치원 명 누락, 수료졸업 관리 내 학적반영 후 생활기록부 자료반영 하지 않아 수료·졸업 학적사항 삭제 304건 △출결 관련 출결 상황 반영 시 기준 정비로 인한 일수 차이 발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통 후에도 오류와 불편이 심각해 실제 콜센터에 전국 유치원 교사들 불편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2024년 9월 사이 콜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1년여간 총 257,158건이 접수됐다.
개통 직후인 9월에는 17,917건으로 폭주했으며 올해 개학 직후인 3월에는 107,4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치원 교사 김 씨는 “최근에도 유아 나이스 오류와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 전입전출 시 수시로 학적 정보와 건강검진 결과서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통 초기에 생활기록부 오류가 심각했는데,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불편한 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알림창도 뜨지 않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이고 매번 나이스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더욱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020년부터 꾸준히 유아 나이스 전산화에 대해 요구했고 결국 3년 반만에 작년 9월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도 “학기 중에 개통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심각한 오류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교육당국의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히려 업무가 가중이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생활기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기에 또다시 유아 나이스 오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있는 나이스 기능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나이스 대란에 이어 유아 나이스 오류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업무 보기가 힘들고 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만 업무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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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에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례 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됐다.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6개 교육청으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았고 찬성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별도로 조사한 17개 교육청 의견조회 현황에서도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반대, 9개 교육청이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3개 교육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의 이유는 △평준화 도입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요 혹은 필요성이 없고 △공립고 설립 취지 및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교육현장에 우려되고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평등성 훼손,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지역 불균형, 불공정, 특권층 교육 등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부모찬스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해 불효를 저지르게 하며 선한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며 "교육법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일반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겪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예산 지원 등 일반고와 자공고의 여건상 차이가 이미 큰 상황에서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제82조 9항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엉뚱한 발상”이라며 “부모찬스 입학제로 공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처럼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교장이 특정 직업군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일명 부모찬스 입학제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