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신건강지원법 신속한 법사위 통과

강경숙 , “ 교원은 학생을 위한 교육주체 , 정신건강 문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 해야 ”

김경환 기자
2025-02-18 11:07:20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 월 18 일 오전 , 국회 소통관에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 “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 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신건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 올해 1 월 7 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며 , “ 교원의 정신적 ·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고 말했다.

또한 ,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 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