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일반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46% 수준 , 휠체어 승강기 보급은 전무

김경환 기자
2025-02-18 10:44:42




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은 누구나 버스 · 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 철도 · 지하철 · 여객선 · 도선으로 규정하고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 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제 4 차 대중교통기본계획 ’ 에 따르면 ,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 △ 이용시설 개선 , △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 △ 연안여객선의 연계 · 환승체계 구축 등 5 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 년 기준 소외도서는 67 개로 당초 목표인 60 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 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 · 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 년으로 제한기준인 20 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 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 ·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 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 년 164 대에서 2025 년 1 월 기준 150 대로 14 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 · 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 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 · 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 라며 , “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 ·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 ·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농약관리법 ’ 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