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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아시아월드뉴스]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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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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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끝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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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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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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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아시아월드뉴스]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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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하에서도 국회침탈·의원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해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시도를 이번에는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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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영남, 영화 '소방관' 서사 깊이 더했다. 공감 더한 열연 호평
배우 장영남, 영화 '소방관' 서사 깊이 더했다. 공감 더한 열연 호평
[아시아월드뉴스] 배우 장영남이 영화 '소방관'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영남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소방관'이 누적관객수 17만 4859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 압도적인 오프닝 스코어로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소방관' 실관객들의 호평과 작품을 향한 출연 배우들의 진심이 닿아 이같은 결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소방관'을 향한 호평의 중심에는 배우 장영남이 있다.
극 중 소방관의 유일한 가족 '도순'으로 분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세밀하게 그려낸 것. 특히 소방관인 남편의 출동 소식을 알게된 후 불안한 듯 흔들리는 눈동자와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저미게 만들기 충분했다.
'소방관'의 메가폰을 잡은 곽경택 감독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장영남 배우는 작품을 할 때마다 캐스팅 1순위다.
워낙 믿는 배우다.
이번에 첫 촬영부터 진한 감정 신을 해야 했는데, 배우를 믿었기 때문에 했고 잘 해주셨다"라며 극찬을 전하기도.장영남의 진심이 통했을까. '소방관'을 관람한 관객들 또한 "장영남 배우 연기 미쳤다.
울림이 강했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연기가 현실 같다.
특히 장영남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몰입시키는 연기가 말 그대로 미쳤다" 등 압도적인 호평을 전하기도.이에 화답하듯 장영남은 오는 7~8일 양일간, 개봉주 주말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장영남 주연의 영화 '소방관'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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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폭설 피해 복구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와 ‘긴급 지원’ 촉구
김현정 의원, 폭설 피해 복구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와 ‘긴급 지원’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11월 말 발생한 경기남부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는 단 3일간 최대 70cm의 폭설이 내려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며 농작물과 가축 폐사가 속출했고 일부 공장 지붕까지 무너져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남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폭설로 입은 피해액은 도합 수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 지원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정기금 등 가용 자원의 추가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재난 상황이 국민의 재난 피해를 외면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지원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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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훈련 , 긴급 출동 , 복귀 , 부수활동 등 ‘ 소방기본법 ’ 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라며 “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 구급 · 소방대원안전 2 법 ’ 을 올해 7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