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안부 계약기준 개정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지난 6일부터 동일업체 연간 5회·총 2억 원 이내 제한

김성훈 기자
2026-11-08 10:02:03




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계약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업체의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계약 금액 2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공사·용역·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각각 합산해 적용하며 계약 횟수 또는 총계약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계약 금액은 총 2억원 한도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액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도 누적 계약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횟수와 금액은 개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과 의회 사무 기구별로 각각 구분해 적용하며 세부 적용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업체가 부족하거나, 전문 기술·특수장비 등이 필요해 대체 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예외 승인 내역은 시 누리집에 공개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6년 11월 6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소급해 계약 횟수와 금액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기준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