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강관리 안전하게 하세요!!”경남도 특사경, 불법 찜질방 운영 특별 단속 돌입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찜질방 불법 운영 집중 단속

김성훈 기자
2026-11-06 13:04:29




영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 주간 겨울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과 화재 예방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업 불법 운영에 대해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찜질·사우나 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해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시설을 적발하고 화재와 감염병 등 안전·위생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일부 소규모 찜질시설은 목재로 된 밀폐 공간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해 화재 위험이 있으며 찜질복 공동 사용 등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감염병 전파 우려도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힐링 카페’, ‘저온 찜질’등의 명칭으로 편백나무·원적외선·게르마늄 등을 활용한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 공간에 욕조와 침대 등을 설치해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다.

또한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설치해 화목난로 등을 이용하는 핀란드식 사우나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목욕장업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목욕장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부항·침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겨울철 찜질·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화재와 위생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영업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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