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

시정명령 재위반, 차량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 약 2.5억 원

김경환 기자
2026-11-06 06:08:01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정비조직 무단변경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25.10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

‘24.3 7호선 태릉입구역, ’ 24.11 창동차량기지, ‘25.1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정지신호를 위반,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 26.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해 준사고 유발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이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서울교통공사에게 2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미시행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했다.

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10% 초과 변경 시 변경인증, 5~10% 변경 시 변경신고

이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으로 메트로텍에는 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각 2백 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의 행정처분도 의결해, 3인에 대해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32인에 대해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

금일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은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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