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가회면은 11월 2일 오후 5시 가회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감시원들의 현장 대응 수칙과 순찰 활동 지침을 점검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승인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강력 조치 사항으로 안내하고 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윤호 가회면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순찰 활동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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