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 주간 도내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시설 32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없이 조리·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특사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한 달간 인터넷과 블로그 등 온라인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7개소를 적발했으며 업종별로는 피시방 2개소, 펫카페 2개소, 롤러장 2개소, 실내스크린골프장 1개소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영업주 7명을 입건했으며 영업 기간과 판매 품목, 조리시설 및 판매 규모 등 구체적인 영업 실태를 조사해 위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한 후 수사를 마무리해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성장기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 영업장보다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이용시설 내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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