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평창군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읍·면별로 ‘2026년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최대용량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정육점, 식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해당한다.
다만,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등 법령에 따른 검사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검사는 12월 2일 평창읍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읍·면의 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4일 용평면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울이 사업장에 고정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검사 대상 저울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소재지 검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종섭 평창군 경제과장은 “저울 정기검사는 정확한 계량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께서는 읍·면별 검사 일정을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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