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양성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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