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13필지이며 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특성을 조사 ·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통영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처리결과는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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