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안동시보건소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를 안동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0월 2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 1·2단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이다.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는 10월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7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4월 2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는 입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실천을 확산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주거환경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