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험생 대상 ‘집중력 향상’ 등 부당광고한 23개 업소 적발

수험생·학부모 대상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부당광고로 약 71억 원 상당 판매

김경환 기자
2026-10-28 16:05:47




식약처, 수험생 대상 '집중력 향상' 등 부당광고한 23개 업소 적발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되는 것처럼 광고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다.

또한, ‘수험생 영양제’등으로 광고된 제품을 섭취할 때에는 카페인 함량에도 주의해야한다.

이번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당부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은 100%에 해당하는 양이다.

오유경 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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