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대상토지 1,016필지

김성훈 기자
2026-10-28 08:46:10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10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16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해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및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한다.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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