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의성 조경수 재배 임가 찾아 현장 소통

• 2024년 임업경영 모범사례 선정된 박희철 씨 임가 방문 • 임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고 규제 개선 성과 공유

김희연 기자
2026-10-27 19:16:12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이 임업 현장을 직접 찾아 임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 실현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에서 30년 넘게 조경수를 재배해 온 박희철 씨의 임가를 방문해 임업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업인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만난 박희철 씨는 2024년 임업경영 모범사례로 선정된 임업인으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를 중심으로 고품질 조경수를 생산하며 자신만의 재배 노하우를 쌓아 왔다. 오랜 시간 나무를 가꾸며 축적한 경험은 좋은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와 체계적인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씨는 현장에서 조경수 재배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조경수는 수형을 제대로 만들고 수요가 많을 때 판매해야 하는 품목이라 기본이 중요하다. 모르고 시작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경수는 나무의 형태를 다듬고 상품성을 높이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다, 시장 수요와 판매 시기를 고려한 경영 판단도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처럼 재배부터 판매까지 장기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경수 산업의 특성과 임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살펴봤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장 소통과 함께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개선 사례도 소개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산림소득 분야 하우스시설 보조사업 대상 확대(산림버섯 및 관상산림식물에서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 단축(30일에서 20일로 단축) 등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임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세부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현장의 사례는 임업인들이 자신의 조건과 경험에 맞는 경영 방식을 찾아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임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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