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에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07년 전부개정은 어려운 용어와 문장구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전부개정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법체계 개선과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계획이다.
의안번호 제13862호, 의안번호 제18598호, 의안번호 제20539호, 의안번호 제21101호 등
먼저, 문체부 담당자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인공지능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등을 다룬다.
문체부 김홍필 예술정책과장을 비롯해 박영정 박사, 국민성 작가, 충북문화재단 김현주 문화예술본부장, ㈜필더필 신다혜 대표, 민세희 작가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 분야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후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할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은 그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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