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찾은 해법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직원 11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100만 원 수여

김경환 기자
2026-10-26 13:14:09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2026년 국민권익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개 과제, 11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안정적인 국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산업단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 직원 3명은 총 1,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송산그린시티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한 중소기업은 70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관계기관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사용하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도시수자원민원과 직원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조정을 통해 민원 신청 2개월 만에 매입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냈으며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향후 입주 기업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 지방 체육분야 보조금 부정행위 적발로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 ’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추진한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직원 3명은 총 85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직원들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된 지방정부 12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체육 보조사업을 조사했고 그 결과 최소 100억원 이상의 수익금 누락과 보조금 횡령 및 임원 가족 업체와의 내부거래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지방체육단체의 체육행사 수익금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토록하는 제도 정비를 통해 연간 6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창의적 대안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원 해결 ’ 지역 생활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한 집단갈등조정국 경제민원갈등조정과 등 직원 2명은 총 75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주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본질적인 요구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민원을 해결하는 ‘지역생활형 현장조정모델’을 구현해 총 4,400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주요 사례

△전라남도 광양시에 12년간 방치되어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던 국유건물의 철거 및 부지 활용방안 마련, △경기도 연천군 철도 건널목 폐쇄에 따른 과선교 설치비용을 국가철도공단과 연천군이 분담하도록 조정, △전라북도 정읍시의 우체국 폐국에 따른 대체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대안 제시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협업으로 6년 만에 구내식당 운영 재개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협업해 구내식당 및 카페의 운영을 재개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직원 3명은 총 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민간 운영이 어려웠던 구내식당을 지역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6년 만에 운영이 재개되도록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 편의를 높여 장기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입 확보라는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낸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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