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개선 촉구…“농업인 생존권 보호해야”

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찬성 11명으로 가결 임차농 영농권·수확권 보장부터 장기 재배 작목 보호까지 정부에 촉구

김희연 기자
2026-10-24 12:41:51

[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영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영주시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복잡한 소유·이용 형태와 실제 영농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선량한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권을 침해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진됐다.
특히 영주시는 사과와 인삼 등 장기간의 재배 과정과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작목이 지역 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지 이용관계가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경작이 중단될 경우, 한 해 농사를 넘어 수년간 이어온 투자와 생계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시의회는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네 가지 핵심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마련 ▲임차농의 영농권과 수확권 보장 및 사과·인삼 등 장기 재배 작목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 수립 ▲농지은행 이용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고령농·영세농을 위한 현장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체계 구축이다.
시의회는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영농 관행과 불가피한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전규호 의원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농업인 보호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농지 관리의 공공성과 농업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농지 제도가 투기 방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과 생계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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