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태화·평화·안기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대해 지역사회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와 정책 홍보, 지역사회 소식 전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짧은 현수막 상당수가 행사 종료 후 폐기되면서 환경 부담과 자원 낭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수막의 제작 단계부터 친환경성을 높이고, 사용 후에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사용 촉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이 담겼다.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뒷받침하는 지원과 협력 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림 의원은 “현수막은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홍보 수단이지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수막 사용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한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 소비와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