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안동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보양식 소비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염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시장 변화에 맞춰 사육부터 가공·유통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안동지역에서는 다수의 농가가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 예방, 품질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판로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상북도가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안동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도 정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육성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 ▲질병 예방과 품질관리 ▲유통·판로 확대 및 브랜드화 ▲염소고기 가공산업 육성 ▲농가 교육·컨설팅 및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품질 경쟁력과 유통 효율성을 높여 지역 염소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사육 지원을 넘어 생산·가공·유통을 연결하는 산업 기반을 강화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도 의원은 “보양식 소비시장의 변화는 지역 축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안동 염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육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안동지역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