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분쟁 조정 강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1조978억원, 피해기업은 474개사로 추정된다.
기술침해 소송 판결문 분석자료에서도 민사 본안 1심은 평균 668일 형사 1심은 평균 12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인산가와 CDS 글로벌 간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CDS 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 방식 약 278억원, 합리적 실시 료 방식 약 29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피해기업 측은 오는 11월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 의원이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주문하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
공소시효 문제도 지적했다.
CDS 글로벌은 2심 판결 이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송 의원은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 출원의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회복 절차 마련을 요구했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높여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으로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피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처장은 “상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80%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침해 입증 강화와 기술개발비용을 반영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소영 장관은 “부처 간 합의는 최근에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분쟁조정은 신속하게 작동하고 공소시효와 증거확보의 사각지대는 줄여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전에 먼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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