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운영 지침 발령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체계 구축, 투명·공정한 도시계획 운영 실현

김성훈 기자
2026-10-23 07:22: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원주시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운영 지침’을 발령했다.

이번 운영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여기준과‘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는 기부채납기준을 하나의 행정예규로 통합해 세부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그동안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혜 시비와 이견이 발생해 온 만큼, 이번 운영 지침은 공공기여 비율 및 기부채납 비율 산정, 이행 협약, 감정평가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 신뢰도 등 행정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승렬 원주시 도시국장은 “운영 지침 발령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 이익을 공공이 합리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사업시행 예정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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