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10월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1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균형 여부, 검증가격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또한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이동욱 문경시 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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