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관리규약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이해 △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수립·회계처리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익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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