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공부상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0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 산정지가의 타당성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검증지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양성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이자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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