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기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과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이동통제, 정밀검사와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특히 검출 지점이 위치한 순천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일제 소독주간으로 정해 집중 소독을 펼칠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저수지·갯벌 등 철새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신발·차량의 소독과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가금농가 출입은 삼가야한다.
또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조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해야한다.
관할지방정부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평소보다 사육하는 가금이 많이 죽거나 알을 덜 낳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한다.
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생조류의 이동경로와 바이러스 발생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장 대응역량을 높혀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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