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총력지원

가시적 순찰·신속 출동 등 이상동기 범죄 현장 대응 강화

기자
2026-10-20 14:19:16




대구광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19일 정기회의에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안’을 의결하고 대구경찰청에 즉각적인 실행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선제적 예방 활동과 현장 총력 대응을 통해 모방·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를 법적 근거로 대구경찰청 자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일선 치안 현장까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현장 경찰관 차량 지원, 고위험 가해자 선제적 격리, 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등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범죄 취약지의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기법

현장 대응력 제고와 함께 범죄 유발 환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산과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취약지 범죄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예산을 5억원 이상으로 증액 편성하고 사업 대상지도 경찰서별 1개소 대구 전역 총 11개소로 확대해 어두운 골목길, 통학로 공원 산책로 등에 고효율 LED 보안등, 스마트 보안등 설치로 야간 시야를 확보하고 안심거울과 CCTV 보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취약지를 정밀 진단하는 범죄예방진단팀과 위기 가정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의 현장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사전 진단과 모니터링 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한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고 보복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한 가해자 선제적 격리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법원의 임시조치 및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불심검문과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피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2억원을 투입해 범죄피해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안전 지원도 병행한다.

범죄피해가구·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 4종 세트’ 와 ‘현관 CCTV’를 맞춤형으로 보급해 주거 침입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경찰력의 집중 운용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과 가해자 통제, 피해자 주거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자치경찰활동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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