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민설명회 개최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 주민이해와 소통강화

김성훈 기자
2026-10-20 13:39:30




합천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민설명회 개최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가 확정된 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3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각 지구의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등이 참석하며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의 산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기존 종이 지적도의 토지 면적과 새롭게 확정된 경계의 토지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정금 산정기준과 감정평가 방법, 조정금의 지급·징수 절차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조정금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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