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지난 10월 97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및 행락객들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에 소재하는 두량저수지는 인근 농지 15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두량 생활환경 숲과 함께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 공간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낚시 및 행락객들이 설치한 텐트, 낚시 장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낚시꾼들이 저수지 내에 설치한 낚시 좌대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위험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들이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관내 저수지에 낚시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매년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행위는 시설관리자가 금지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