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규모 사업장 부담완화하고 고용안정 돕는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잔여분 추가 모집…장기재직·지역 정착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

김성훈 기자
2026-10-19 07:59:0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삼척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삼척시는 올해 초 10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현재 잔여 인원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이며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삼척시에 유지하고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해야 한다.

공제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매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5만원을 납부하고 삼척시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50만원을 적립한다.

5년 만기 시에는 3천만원의 적립금과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가입 신청을 한 뒤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삼척시 경제과 일자리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 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로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각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해당 연도 신청기한 내에는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모집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과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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