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가을철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부주의한 화기 사용으로 산불이 발생하거나, 무단 채취와 수목 훼손 등 산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를 병행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불 발생 위험 행위 △그 밖의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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