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전, 민간의 희생에만 기대선 안 돼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 자부담 구조 개선 촉구

김성훈 기자
2026-10-16 13:11:11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숙 의원은 16일 열린 제349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의 개선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사례로 들며 “멸종위기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며 미래 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2005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보전활동을 이어왔지만, 최근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비용을 자부담으로 감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멸종위기종의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생물다양성 보전은 민간의 선의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으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그쳐, 국가와 민간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조금은 ‘선 운영, 후 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멸종위기종의 포획·거래가 제한돼 민간기관이 자체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전국 28개 서식지외보전기관 중 6곳이 있다.

공공기관은 운영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충당하지만, 민간기관은 국비 50%, 도비·군비 각 10%를 지원받고 30%를 자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만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공공의 일을 민간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정부 제도개선 연구에 도내 보전기관과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도내 민간 보전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 보완적 지원 방안 마련 △도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건의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보전정책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제도가 그 헌신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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