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징수 나서

김성훈 기자
2026-10-15 10:01:5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정선군은 상하수도요금의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징수와 고액·장기 체납 수용가에 대한 단계적 정수처분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징수는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징수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징수 목표액은 6224만1천원으로 정수처분 대상 수용가의 총 체납액 가운데 40%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처분 대상은 5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 67전이다.

군은 대상 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 확약을 안내하는 등 사전 징수활동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납부 확약 과정에서 수용가별 납부 일정과 분납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관리하고 확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읍면별로 단계적인 정수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9월까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과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10월까지 정수처분 예고 안내를 마친 뒤 11월부터 정수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정수반을 편성해 현장 대응에 나선다.

정수반은 상하수도사업소 5명, 한국환경공단 5명 등으로 구성해 권역별 정수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생활고 등으로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복지 지원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정수처분 예고 이후에도 수용가별 납부 확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수처분 이후 장기간 체납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 및 압류처분 등을 실시한다.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계획이다.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액·장기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납부 확약 등 사전 안내를 충분히 진행하되,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포함한 체납처분을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수용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고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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