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구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는 상리3지구와 월명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장인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상리3지구 593필지 12만6095.2㎡와 월명리1지구 904필지 105만2371.8㎡에 대한 경계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은 상리3지구 16건, 월명리1지구 8건이다.
양구군은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작성하고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해당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재희 민원서비스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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