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제317회 정례회 폐회

김성훈 기자
2026-10-14 09:35:5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정선군의회는 10월 14일 제3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과 주요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정선군의회는 교정시설 조성 유치와 관련한 추진 배경과 지역에 미칠 영향, 향후 협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운하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규칙안을 심의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6건의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바로 이어가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돼 농업, 청년 지원, 지역경제, 폐광지역 균형발전, 공공의료, 복지, 교육, 관광·체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배왕섭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군정질문과 주요 안건 심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며 “특히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와 관련해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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