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40km/h로 상향

15일부터 기존 시속 30km→40km로 조정

김성훈 기자
2026-10-14 08:09:02




해안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40km/h로 상향 (양구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양구군은 15일부터 해안면 해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로 상향한다.

이번 조정은 양구군과 양구경찰서가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와 차량 통행 여건, 보행 환경, 교통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난 7월 7일 열린 양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양구군은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교통 운영으로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량 소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제한속도 상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통정책과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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