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교복 구매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며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교복 시장은 지역별로 다수의 교복 대리점 또는 판매 사업자가 영업하는 구조이며 이들 사업자는 인근 지역 학교의 교복 구매입찰에 참여한다.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0개 교복대리점들은 대면 모임을 가지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스마트 용인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해 왔으며 2022년 실시된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부터 스마트 용인점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했고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해 4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2025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중학교가 발주한 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과거 해당 중학교 교복을 공급했던 스마트 신갈점이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스쿨룩스 기흥점에 전화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투찰가를 공유했으며 스쿨룩스 기흥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합의가 실행됐다.
공정위는 위 행위에 대해 2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6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두 교복대리점의 대표자들은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대리점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오랜 친분은 두 사업자가 담합에 이르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해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두 교복대리점의 당시 대표자들은 2018년 한 고등학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두 곳뿐인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누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즉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했다.
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합의를 전달받은 새 대표자가 합의를 이어갔으며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낙찰받기로하고 기초가격을 토대로 최대 낙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해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며 ‘26.4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만큼, 차후 적발되는 담합 사건에 대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계획이다. 또한,’ 26.8월 5개 교복 제조사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교복 대리점에 대한 법 준수 교육·점검 등 입찰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6.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교복대리점의 담합 징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합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약칭 BRIAS로 1,042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정보를 수집해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직권조사로 연계하는 시스템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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